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7 2019가단2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연와조 주택 99.96㎡를 인도하고,

나.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