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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8779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6.36㎡를 인도하고, 2016. 1. 6.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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