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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2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7]
판시사항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그 대가로 지급하고 반환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증여라함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인데 원고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아니라 다시 이를 반환받음에 있어 대가조차 지급하였다면 대가없는 무상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1.11.18.자로 원고에게 1971년 수시분 증여세 1,432,573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피고가 1971.11.18.자로 원고에게 1971년 수시분 증여세 1,717,273원을 부과하였다가 1971.12.15. 이를 1,432,573원으로 감액 변경한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그 부과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서울 용산구 갈월동 86-8 대지 80평과 그 지상의 영업소 12평 및 부속건물 14평 6홉 3작(이하 이사건 대지와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에게서 1970.4.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71.7.14.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원고는 소외 1의 처로서 그만한 재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 이전등기는 증여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며, 이 증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도 아니고, 증여를 가장한 매매도 아니며, 사실상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4호증, 갑 9호증의 1,2, 갑 10 내지 13호증, 을 3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다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과 원고는 원래 부부지간으로 남편인 소외 1은 그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할적마다 실패하였으므로 원고가 다방을 경영하는등 재산을 모아 1968.12.20. 소외 4로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 69-45, 대지 8평 4홉과 그 지상의 4층 건물 연건평 41평 6홉(이하 4층 건물과 대지라고만 부른다)을 매수하여 원고소유로 등기를 마치고 이 건물에서 다방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등 경영하였으며, 또 1969.11.6.에는 소외 2로부터 이사건 대지와 건물을 대가 8,000,000원으로 매수하여 1969.12.27. 잔금도 지급하였으나, 남편의 자식들에 대한 체면이나 남편의 자존심등을 고려하여 1969.12.31. 남편인 소외 1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한편 소외 1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1969.11.17. 4층 건물과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 모르게 자기앞으로 이전한 다음, 1970.3.18. 소외 5에게서 돈 3,000,000원을 차용하고서 여기에다 담보조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되자 부부간에 시비와 불화가 생겨 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바, 이때 즉 1971.4.9. 원고가 소외 1에게 돈 5,000,000원을 주기로 하되, 이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또 4층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되돌려 받기로 함에 있어서 이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대금을 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조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에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1970.6.16. 소외 강신환에게 직접 원리금 3,500,000원을 변제하고서 4층 건물과 대지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받는 동시에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또 원고와 소외 1은 1971.4.8.자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끝으로 원고는 1971.6.25. 소외 1에게 잔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이미 위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71.7.14. 이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게 되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런데 증여라함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였으며, 단지 소외 1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였을 뿐 아니라, 다시 이를 반환받음에 있어서 대가조차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대가없는 무상의 재산이전이라고 할 수는 없은 즉,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며, 또 이러한 주장에 터잡아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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