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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98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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