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79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