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1. 5. 26. 1,5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5., 이자 연 31%, 연체이자 연 43%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2. 3. 5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3., 이자 연 31%,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12. 5. 위 대여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10. 4.을 기준으로 대여금 1,500만 원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원금은 9,907,266원, 대여금 500만 원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원금은 3,643,932원인 사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3.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2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551,198원 및 그 중 9,907,266원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2. 12. 5.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3%, 3,643,932원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2. 12. 5.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