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제3호(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52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2:00경 대전 중구 대종로 287에 있는 시외버스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한 인형뽑기 자판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1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3. 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공구 1개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K, D, AC, AD, AE, AF, AG, AB, AH, AI, AJ, AK, AL, AM, A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O 관련, 증거기록 순번 144)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생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