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동네 선 ㆍ 후배 사이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완구용 물총 안에 소주를 넣은 후 혜전 대학교 구내 및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향하여 위 소주를 발사하기로 모의하고, 2015. 10. 16.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 리에 있는 혜전 대학교 도서관 부근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완구용 물총에 들어 있던 소주를 당시 걸어가던 피해자 G에게 발사하는 방법으로 뿌리는 등 그때부터 2015.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5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판결 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