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1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24:00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