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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53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F의 어깨에 얼굴을 갖다 대어 비비고 위 피해자가 피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G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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