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0: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5경부터 21:06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새참으로 막걸리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운행구간이 교통량이 많지 않은 농로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