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560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2. 피고들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12. 22.부터 11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인천 남구 G 외 4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3층 근린생활시설(피고 B가 1/3 공유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1/6 공유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의 지하층 중 일부 부분(별지 건축물현황동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표시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의미는 종전에 원고의 아들 명의로 피고들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이고, 다른 피고들의 모친인 피고 B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차임 수령 등 임차목적물의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H’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13. 1. 1. 사업자 등록하여 계속 운영하던 중인 2017. 5. 30.경 신규임차인 I(치킨집을 운영하려 함)을 주선하여 I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은 종전의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통보하는 등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피고 C의 경우 ‘자신은 다른 피고들과 근래 연락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포함한 건물 관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은바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납부를 위한 요금계산도 원활하게 해주지 않았다. 라.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금 회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