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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90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3,8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동차 관련 부품 및 일반 공산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베트남국 소재 법인이고, 피고는 2013. 2. 22. 설립되어 중앙아시아의 발주자들로부터 국내 중고자동차와 장비 등에 대한 운송위탁을 받아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운송을 위탁한 회사이며,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중앙아시아 바이어에게 운송하는 등 복합 운송 주선업, 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해상ㆍ항공화물을 수령 및 보관ㆍ인도함에 있어, 원고를 소외 회사의 베트남 소재 비전속적 운송주선대리인으로, 소외 회사를 원고의 국내 소재 비전속적 운송주선대리인으로 각 지정하며, 위 대리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또는 대지급 운임 등(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수수료 합계 미화 40,359.23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소외 회사에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0. 10.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8,388.08달러를 법정 변제 충당한 결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화 합계 32,435.25달러(= 수수료 채권 40,359.23달러 지연이자 채권 464.1달러 - 2013. 10. 10. 일부 변제금 8,388.08달러)의 수수료 채권이 있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이후로는 나머지 수수료 채권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무자력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13. 8.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기존 운송주선계약 등에 따른 운임 및 취급수수료 등을 정산하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348,540,422원(= 미화 306,174.73달러 900,000원)을 2013. 9. 30.까지 납부하되, 지급기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3. 10.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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