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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49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정비”를 피해자 E와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교부 받은 약 136,834,212원의 자동차 수리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의 약정한 대로 매월 매출금에서 정산을 통해 수익금 중 1/4만 이익금 명목으로 가져가야 하나 2012. 5. 10.경 피해자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매출금 중 피고인의 4월 급여 명목으로 350만 원, 2012. 6. 11.경 5월 급여 명목으로 400만 원, 2012. 7. 13.경 6월 급여 명목으로 400만 원, 2012. 8. 16.경 100만 원, 2012. 9.경 200만 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인증서(투자 및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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