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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0. 13: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금호프라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 계좌, 기업은행 C 계좌, 국민은행 D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 반환 입증자료 거래내역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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