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형 전 가슴 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을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이고, 35세 여성의 가슴 사진인 점, 정면의 나체를 찍은 사진인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련의 문자 메시지들의 내용이 대체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진은 그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중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사진 직후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이 거지 나 서류 모 모 필요한 지 알려줘” 인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에서 처벌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