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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50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양읍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경 울산 울주군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9. 육군 제 7765 부대 1 대대(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76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사안이 즉결 심판으로 청구된 경우와 양형의 형평( 즉 결심 판절차에서의 불출석 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참조)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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