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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4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0에 있는 팜코리아 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 좌측에 있는 무단횡단금지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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