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3:57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