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각 감정소모분 제외),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26. 20:00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교부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대금 100만 원은 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0. 08: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해 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30. 15:5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9.06g을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80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25. 23:00경 서울 금천구 F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주사흔 사진
1. 공범 D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추송(감정의뢰회보서) 『2019고단8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