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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단7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0:2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질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돌멩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4.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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