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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10705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7. 31., 피고 2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8. 6.).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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