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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07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4㎡(주차장) 및 7층...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4㎡(주차장) 및 7층-14층(기계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차장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주차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B 또는 그 남편으로서 B를 대리한 C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C에게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해주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설령 게다가 원고가 원래의 임차인 B에게 먼저 이 사건 주차장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B 또는 그 대리인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

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민법 제629조), 원고와 임차인 B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을1-1) 제7조에도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있는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그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차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B에게 먼저 이 사건 주차창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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