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5.11.26 2015가단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전108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전108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