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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5.11.26 2015가단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전108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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