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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006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59,3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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