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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84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750,000원 한도 내에서, 17,354,694원과 그 중 7,35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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