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698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513,500,000원 한도 내에서, 304,472,074원과 그 중 98,4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513,500,000원 한도 내에서, 304,472,074원과 그 중 98,49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