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47145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2013. 5. 31.부터 2013. 7. 1.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이하 ‘이 사건 각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집회를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집시법 제9조 제3항은 ‘당해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최자가 당해 금지통고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1, 2, 3차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예정된 일시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7, 30, 3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7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