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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2 2016고정6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06:20 경 인천 부평구 마 분로 20길 10-6 인근 도로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59번 길 6 편의점 ‘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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