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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갑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519 | 상증 | 2000-12-31
[사건번호]

국심2000서0519 (2000.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쟁점건물을 을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금액인 667,167,867원을 남편인 을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갑이 쟁점금액을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1960.10.22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 대지 430㎡와 청구외 OOO이 1959.7.3 취득한 같은동 OOOOOOO 대지 56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271.64㎡(지상 7층 지하2층 건물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12.17 준공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등 건물취득비 3,017,492,800원중 분양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차감한 1,595,011,580원의 청구인 지분 797,505,790원중 130,337,923원만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67,167,8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11 증여세 384,15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및 OOOOOOO에서 1969.11.8부터 1982.4.6까지 목욕탕을, 1971.9.28부터 1987.6.30까지 다방을 경영하여 그 소득금액과 금융소득 발생분의 합계금액이 868백만원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30,337,923원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목욕업 신고대장 및 접객업소 대장의 명의자가 각각 아들 및 며느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경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소득을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취득비중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130,337,923원을 제외한 1,464,673,657원이 남편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4.12.22 개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0.12.31 신설)

제14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3.12.31 단서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고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의 청구인지분중 쟁점금액을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목욕탕 및 다방을 경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남편계좌에 입금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의 각자 소유의 2필지 토지 992㎡상에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3.12.17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대금의 청구인지분중 쟁점금액인 667,167,867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건물 취득자금출처조사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총공사대금 3,017,492,800원 중 분양수입금액 1,321,359,000원과 부가가치세환급금 101,122,220원의 합계 1,422,481,22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부족액 1,595,011,58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130,337,923원을 제외한 1,464,673,657원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공사대금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3.3.26 청구인의 OO은행 가계금전신탁계좌에서 50,000,000원, OO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80,337,923원이 인출되어 쟁점건물신축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청구외 OOO의 OO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1991.5.6부터 1994.1.8사이에 인출된 예금 1,464,673,657원과 분양대금 1,422,481,220원으로 쟁점건물건축비 등 3,017,492,8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지분(797,505,790원)중 쟁점금액(667,167,867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1969.11.8부터 1982.4.6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OO목욕탕과 1971.9.28부터 1981.6.30까지 같은 번지에서 OO다방을 경영하여 수입금액(868,382,000원)을 남편계좌로 이관하여 관리하여왔으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경영하였다는 OO목욕탕은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고 OO다방은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어 목욕탕과 다방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 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 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목욕탕과 다방을 경영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쟁점건물건축비를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비는 분양대금 등 공동소유자금을 제외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797,505,790원중 130,337,923원만 청구인 자금으로 납부하고 쟁점금액인 667,167,867원을 청구외 OO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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