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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762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제이시, B과 연대하여 30,000,000원 중 20,687,589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 주식회사 제이시, B은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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