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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4951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드블유디엔코퍼레이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52,000,000원을 한도로 2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주식회사 드블유디엔코퍼레이션, B은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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