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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62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한 공장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적재된 원단에 불을 놓아 이 사건 건물 등을 소훼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삼성 화재라

한다 )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도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 4392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 507 판결, 2012. 9. 13. 선고 2012도 44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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