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 의 D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서, 피해자인 약 74명의 노동 조합원들의 조합비 및 LPG 충전 할인대금 관리 D( 주 )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LPG( 하루 30리터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각자 현금으로 E에서 가스를 주입하되 리터 당 40원을 할인 받는 것으로 D( 주) 조합원들과 E 사이에 약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E에서 위 금원을 매월 정산하여 노조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하고, 노조위원장은 이를 다시 개개의 조합원들에게 반환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조합비 횡령 피고인은 2017. 8. 14. 조합원들이 1 인 당 30,000 원씩 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한 조합비 2,990,00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LPG 충전 할인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7. 3. 30. LPG 충전 할인대금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84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 결과 및 회신 파일 첨부)
1. 이체 확인 증, 가족관계 증명서, 영수증, LPG 충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