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6고정11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5.85 톤, 연안 통발, 구룡포 선적)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고, D, E, 피고 인은 위 C의 선원이다.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류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2015. 11. 21. 18:45 경 경주 감포읍에 있는 가곡 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같은 날 20:00 경 경주 양 포항 동방 약 8 마일 해 점에 도착하여 같은 달 19. 경 미리 투망해 둔 통발 3 틀 (1 틀 당 75개) 을 이용하여 대게 2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대게 포획 금지기간) 검거 보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