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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4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7. 19. 16:20경 술에 취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28세)로부터 ‘도로를 막고 있으면 안되니까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주차관리원 E 등 그곳을 지나가던 수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걸려면 걸어라’, ‘개씨팔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남부서 감사관실에 가서 다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찰관을 모욕하여, 위 피해자 D과 함께 2012. 7. 19. 16: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G, 경사 H 등 수 명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너 때렸냐,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술에 취하여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구 국민은행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J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K(33세)에게 ‘네 여자친구 걸레지, 걸레랑 떡 치러 가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에 양 엄지손가락을 넣고 양옆으로 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턱 부분을 3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경찰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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