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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7 2015나1497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 제18행의 각 ‘제한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제8쪽 제17행의 ‘부가가치세’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제10쪽 제10행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제11쪽 제14행의 ‘G’를 ‘제1심 공동피고 G’로, 제12쪽 제2행, 제5행의 각 ‘손해사정비’를 ‘손해사정보수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각 고치고, 제8쪽 제4, 5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2쪽 제1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878 제9호증의 5, 6, 을106, 110, 113, 122, 123, 130, 143, 560, 600, 627, 644, 646, 653, 669, 691, 698, 700, 734, 745, 761, 763, 805, 811, 814, 844, 855, 886, 887, 889, 905, 926, 946, 955, 976, 990, 1426, 1444, 1448, 1449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추가하는 부분] 마 만약 피고들이 실제로 내수면 종묘채포어업이나 이동성 구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허가요

건 등을 구비하고 있어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로 인한 수입은 일응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들이 그와 같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채권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별지 3 피고 목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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