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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2830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9. 26.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결정에 기한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환자들을 진료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진료비(이하 ‘이 사건 진료비’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의회는 2013. 9. 26. 이 사건 진료비 및 별지 목록 기재 심사수수료(이하 ‘이 사건 심사수수료’라고 한다)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회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 제2항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은 그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를 제기하는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심의회의 구성, 심사절차, 심사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심사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심의회의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로서는 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미 지급된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등 심사결정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심사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소가 제기되면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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