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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498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20.1.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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