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의 조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를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은 2014. 7. 22. 경 경북 영양군 E의 소유자 F, G 와 위 산지에 임도를 시 공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 경 H의 소유자 I, J의 소유자 K과 각각 위 산지에 임도를 시 공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도의 시공에 필요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는 D이 책임지고 진행하며 시공 과정에서의 굴 취하는 소나무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D이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D은 2014. 10. 경 산림 토목 설계업자인 주식회사 L의 M에게 위와 같은 임도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면 등의 작성 및 산지 일시사용신고 서류 제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M은 2014. 11. 21. 경 설계도 면의 작성을 위해 본건 산지를 확인하고 개설할 임도의 중앙 측점을 표시하였고, 2015. 1. 12. 경 위와 같이 표시한 중앙 측점을 중심으로 한 임도의 설계 도면( 임도 길이 총 1.92km, 작업 임도면적 총 13,886㎡) 등을 작성하여 영양 군청 산림 축산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산지 일시사용신고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 등에 대하여 몰래 굴 취하여 다른 곳에 팔기로 하고, 피고인은 영양 군청에서 이와 같이 굴 취된 소나무 등의 반출 표를 발급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D이 2015. 1. 경 M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계된 도면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굴 취하여 판매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 등을 찾아 해당 소나무들이 위 설계 도면의 경계 밖에 있는 경우 이를 경계 내에 있는 것처럼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위 도면의 경계와 달리 임의로 경계 목을 표시하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