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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74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08:27 경 수원시 권선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는 ‘D’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 불상자가 그곳에 공유한 이른바 ‘E' 피해 자인 여성 아동 ㆍ 청소년 F의 나체, 자위하는 모습 등이 포함된 영상 및 사진 196개가 압축된 '5 F.zip’ 파일 (2.36GB 상당 )에 대한 G 링크 (H )에 접속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 계정 (I )에 저장하고 시청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시청 후 그 무렵 삭제).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텔 레 그램 출력물, G 링크 내 파일과 해시 값 출력물, 채 증자료 출력물,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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