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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4 2019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 특히 2014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도

긺.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경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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