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0:14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세관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 중 5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행하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 여, 78세) 의 왼팔과 가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를 요하는 ‘ 무릎과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