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234 (1997.01.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으로 국세청장 의견 제시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따른결정]
국심2003구3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5명(명단별첨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90.5.20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11월 상속재산가액 687,729,928원에서 상속세법 제4조의 공제액 636,219,350원을 차감한 51,510,5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1,291,720,717원, 과세표준을 517,373,607원으로 하여 상속인 7명에게 95.10.11 90년도분 상속세 227,286,570원 및 동 방위세 37,881,080원을 부과(상속인별 고지세액 별첨)하면서 청구외 OOO(호주상속인)을 처분청에 방문케하여 OOO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상속인별 납세고지서 7매를 일괄수령케 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후 사채 330,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표준을 816,373,607원으로 하여 95.11.4 90년도분 상속세 197,340,000원 및 동 방위세 32,890,000원을 부과(상속인별 고지세액 별첨)하면서 상속인별 납세고지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이외의 상속인은 언제 상속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며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였는지 또 상속세액이 각각 얼마였는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으로 국세청장 의견 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 대표자 1인에게 상속인별 고지서를 일괄송달한 행위가 적법한 고지처분인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호주상속인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경위 및 상속세 납부사실을 보면, 처분청은 95.10.11 상속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27,286,570원 및 동 방위세 37,881,080원을 1차로 부과하면서 청구외 OOO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납세고지서 7매를 일괄수령케 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상속인들은 95.10.31 위 상속세를 완납하였으며,
그후 처분청이 95.11.4 상속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97,340,000원 및 동 방위세 32,890,000원을 2차로 추가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를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상속인들은 2차 추가부과분 상속세를 체납하고 있다.
청구외 OOO은 상속인들 중 유일한 아들로 호주상속인이고, 상속인들 중 OOO(피상속인의 처)은 청구외 OOO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각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상속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95.12월 초순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상속세가 고지되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서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세가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분청에서 발부한 납세고지서 원본은 본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 2와 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5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 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 가운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통지하면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볼 것(대법원 88누7996, 89.11.10 같은뜻임)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별 납세고지서 7매를 청구외 OOO의 서명, 날인을 받고 일괄송달한 행위는 적법한 고지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 소 |
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O |
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
OOO |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OO |
OOO |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
OOO |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O |
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 OOOOOOOOOO |
상 속 인 별 고 지 세 액
(단위 : 원)
성 명 | 95.10.11 고지세액 | 95.11.4 고지세액 | ||||
상속세 | 방위세 | 계 | 상속세 | 방위세 | 계 | |
OOO | 68,185,970 | 11,364,330 | 79,550,300 | 59,202,000 | 9,867,000 | 69,069,000 |
OOO | 68,185,970 | 11,364,330 | 79,550,300 | 59,202,000 | 9,867,000 | 69,069,000 |
OOO | 11,364,330 | 1,894,050 | 13,258,380 | 9,867,000 | 1,644,500 | 11,511,500 |
OOO | 11,364,330 | 1,894,050 | 13,258,380 | 9,867,000 | 1,644,500 | 11,511,500 |
OOO | 11,364,330 | 1,894,050 | 13,258,380 | 9,867,000 | 1,644,500 | 11,511,500 |
OOO | 45,457,310 | 7,576,220 | 53,033,530 | 39,468,000 | 6,578,000 | 46,046,000 |
OOO | 11,364,330 | 1,894,050 | 13,258,380 | 9,867,000 | 1,644,500 | 11,511,500 |
합 계 | 227,286,570 | 37,881,080 | 265,167,650 | 197,340,000 | 32,890,000 | 230,2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