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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을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알게 되었고 그녀의 게임 아이디가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녀의 휴대폰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23:4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나 딸딸이 쳐도 돼, 신음소리 내줘”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4. 23:21경 위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나 딸딸이 쳐도 돼, 신음소리 내줘, 보지 빨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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