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들의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를 신빙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범죄일람표의 일부 범죄사실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② 변호인은 피해자 L이 “2009. 9.경부터 2011. 7.경까지 매주 1회씩 총 70~80회 정도 준 것 같다. 2009. 상반기에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H은 경찰에서, 2007. 5.경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자신과 P, Z, J, AZ, G, O, BA, N, I, L, BB, M, K이 각각 2~3만 원씩 걷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증거기록 25쪽), 2008. 여름경 중학교 야영을 하러 BC수련원 이 때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당한 장소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전남 해남군 BD수련장 앞 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에는 ‘BC수련원 앞 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에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여 자신과 위 친구들이 돈을 모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6쪽), K(증거기록 53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