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D, E 등과 함께 투자유치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2. 5. 중순경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하여 최고 43%의 이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농협 예금계좌(F)로 2012. 6. 13. 10,000,000원, 2012. 6. 25. 8,000,000원, 2012. 7. 5. 300,000원 합계 18,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송금액 중 6,300,000원만 돌려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투자원금 중 나머지와 이익금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나머지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을 통해 D의 부탁을 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는데 피고의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원고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자일 뿐이고 피고 역시 피해자이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2012. 6. 13. 10,000,000원, 2012. 6. 25. 8,000,000원, 2012. 7. 5. 300,000원 합계 18,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서증들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 D, E 등과 함께 이 사건 투자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송금액을 투자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