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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33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1. 09:00경 강제추행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6. 10. 1. 09:00경 강제추행 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신고사건보고 사본과 ②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메시지 내용을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중(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6. 10. 1. 02:00경 강제추행 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

)의 점에 관하여, 2016. 12. 10.자 대학교 성폭력상담실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피고인의 1, 2차 사과문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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