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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09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및 검사)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3.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강제추행)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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