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11993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7,636,001원과 그 중 36,920,041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8.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